정부, 유병언 측근에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법원 “차명재산 인정 안돼”

입력 2020.09.15 (22:32) 수정 2020.09.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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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내라며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오늘(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과 김현철 전 금수원 대표, 이재옥 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이사장을 상대로 낸 42억여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수천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유 전 회장과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면 피고들이 이를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처분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이 유 전 회장의 것이라는 서면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통상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그에 관한 세금도 부담하는데, 유 전 회장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지 않았고 세금을 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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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22:32:46
    • 수정2020-09-15 23:09:58
    사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내라며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오늘(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과 김현철 전 금수원 대표, 이재옥 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이사장을 상대로 낸 42억여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수천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유 전 회장과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면 피고들이 이를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처분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이 유 전 회장의 것이라는 서면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통상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그에 관한 세금도 부담하는데, 유 전 회장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지 않았고 세금을 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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