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책임은 누가?…고용부 vs 울산시 공방

입력 2020.09.15 (23:47) 수정 2020.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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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부터 KTX울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사전 부과했는데 울산시는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당시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는데, 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지붕 자재 납품·설치 업체와 계약 하면서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 이른바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고 본 겁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납품·설치 업체가) 우리는 안전관리비를 받은 게 없다, 돈이 있어야 난간을 설치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거든요.) '이 금액은 난간을 설치하든지 보호구를 구매한다든지 안전 관리비로만 쓰세요' 하고 알려줘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 건설본부에 총 과태료 2천5백만 원 중 20%를 경감한 2천만 원을 사전부과했지만, 울산시는 이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에서 정한 물품 단가에 따라 계약을 한 만큼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울산시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는 납품 업체 책임이라는 것.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공사 원가를 계산해서 일반관리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다 주는 게 맞고요. 말 그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업무하고 달라요. "]

게다가 컨벤션센터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 업체가 공사를 하는 만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뒤늦게 선임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사고 책임과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두 기관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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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책임은 누가?…고용부 vs 울산시 공방
    • 입력 2020-09-15 23:47:34
    • 수정2020-09-16 15:33:57
    뉴스9(울산)
[앵커]

지난 5월부터 KTX울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사전 부과했는데 울산시는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당시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는데, 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지붕 자재 납품·설치 업체와 계약 하면서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 이른바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고 본 겁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납품·설치 업체가) 우리는 안전관리비를 받은 게 없다, 돈이 있어야 난간을 설치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거든요.) '이 금액은 난간을 설치하든지 보호구를 구매한다든지 안전 관리비로만 쓰세요' 하고 알려줘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시 건설본부에 총 과태료 2천5백만 원 중 20%를 경감한 2천만 원을 사전부과했지만, 울산시는 이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에서 정한 물품 단가에 따라 계약을 한 만큼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울산시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는 납품 업체 책임이라는 것.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공사 원가를 계산해서 일반관리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다 주는 게 맞고요. 말 그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업무하고 달라요. "]

게다가 컨벤션센터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 업체가 공사를 하는 만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뒤늦게 선임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사고 책임과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두 기관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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