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은폐·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들 벌금형

입력 2020.09.15 (23:47) 수정 202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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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인 66살 A씨와 전공의 33살 B씨에게 5백만 원과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아이가 골수 채취 검사를 하던 중 주삿바늘이 동맥을 관통해 과다출혈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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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은폐·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들 벌금형
    • 입력 2020-09-15 23:47:34
    • 수정2020-09-16 00:28:56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인 66살 A씨와 전공의 33살 B씨에게 5백만 원과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아이가 골수 채취 검사를 하던 중 주삿바늘이 동맥을 관통해 과다출혈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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