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장난으로 부상, 부모가 배상해야”

입력 2020.09.15 (23:47) 수정 2020.09.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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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초등학생 A군의 장난으로 다친 보행자 B씨가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출근길에 A군 등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미끄러져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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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의 장난으로 부상, 부모가 배상해야”
    • 입력 2020-09-15 23:47:34
    • 수정2020-09-16 00:24:54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초등학생 A군의 장난으로 다친 보행자 B씨가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출근길에 A군 등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미끄러져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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