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생각 없어…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16 (09:16) 수정 2020.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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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지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오늘(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가 법을 만든 것인데,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어느 정도 작업은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없었고, 결국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뜻은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고 검찰개혁을 할 생각도 없다”면서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라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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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생각 없어…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 입력 2020-09-16 09:16:33
    • 수정2020-09-16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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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지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오늘(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가 법을 만든 것인데,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어느 정도 작업은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없었고, 결국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뜻은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고 검찰개혁을 할 생각도 없다”면서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라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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