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기여·납세에도 재난지원금 ‘제외’
입력 2020.09.16 (10:17)
수정 2020.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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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에도 이주민들은 빠져있는데요,
생산 활동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똑같이 세금도 내는데 이주민이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용허가제로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에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산부리/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의무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국인처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재난 예방의무도 똑같이 진다면,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현/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데다 대부분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에도 이주민들은 빠져있는데요,
생산 활동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똑같이 세금도 내는데 이주민이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용허가제로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에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산부리/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의무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국인처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재난 예방의무도 똑같이 진다면,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현/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데다 대부분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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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16 10:32:16
[앵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에도 이주민들은 빠져있는데요,
생산 활동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똑같이 세금도 내는데 이주민이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용허가제로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에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산부리/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의무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국인처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재난 예방의무도 똑같이 진다면,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현/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데다 대부분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에도 이주민들은 빠져있는데요,
생산 활동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똑같이 세금도 내는데 이주민이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용허가제로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에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산부리/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의무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국인처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재난 예방의무도 똑같이 진다면,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현/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데다 대부분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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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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