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9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 걷는다

입력 2020.09.16 (11:28) 수정 2020.09.16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년과 달리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돼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평소와 같이 유료로 운용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연휴 9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 걷는다
    • 입력 2020-09-16 11:28:42
    • 수정2020-09-16 11:35:41
    사회
정부가 예년과 달리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돼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평소와 같이 유료로 운용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