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때리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0.09.16 (22:05) 수정 2020.09.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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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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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료진 때리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9-16 22:05:30
    • 수정2020-09-16 22:07:29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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