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든 신경치료제 3만 명분 전국 치과에 불법 유통
입력 2020.09.17 (06:51)
수정 2020.09.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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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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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든 신경치료제 3만 명분 전국 치과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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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7 06:51:04
- 수정2020-09-17 07:18:40
[앵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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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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