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든 신경치료제 3만 명분 전국 치과에 불법 유통

입력 2020.09.17 (06:51) 수정 2020.09.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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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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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든 신경치료제 3만 명분 전국 치과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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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17 0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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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통증 없는 '신통한 신경치료제'로 알려진 '디펄핀'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디펄핀'이 든 치과 치료제를 밀수입해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치과병원.

세관 단속반이 약제 통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자, 주사기 모양의 제품이 나옵니다.

사용금지된 신경치료제 '디펄핀'입니다.

디펄핀은 잇몸 신경과 혈관, 이른바 '치주' 제거시 통증 없이 마취 효과를 내 치과 병원에서 많이 쓰였지만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히드'가 절반 가까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펄핀'은 잇몸에 방치할 경우 강한 독성으로 잇몸 괴사와 치근골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 치과치료제를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로 유통시키고 투여한 혐의로 밀수업자와 치과 재료상, 치과의사 등 3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디펄핀은 모두 270여 개, 환자 3만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양입니다.

세관은 디펄핀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년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된 물량 대부분이 이미 불법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신경 치료하기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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