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9.18 (07:26) 수정 2020.09.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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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인 2월 12일까지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기존 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은 데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적정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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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07:25:59
    • 수정2020-09-18 07:34:02
    경제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인 2월 12일까지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기존 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은 데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적정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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