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정보 공개 일베 회원 2명 벌금형

입력 2020.09.18 (07:43) 수정 2020.09.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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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와 주요 증상 등이 담긴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45살 A씨와 38살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이를 촬영한 파일을 일베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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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심환자 정보 공개 일베 회원 2명 벌금형
    • 입력 2020-09-18 07:43:44
    • 수정2020-09-18 07:49:4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와 주요 증상 등이 담긴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45살 A씨와 38살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이를 촬영한 파일을 일베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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