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백혜련 “보좌관 전화로 秋 정치적 책임까지? 너무 나간 주장”

입력 2020.09.18 (09:54) 수정 2020.09.18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안에 처리돼야
- 공수처 문제, 국민의힘에 정말 양보한 것
-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의 후보추천위원 권한 그대로 있어
-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 시행착오 있다면 지속적 개정작업 해나가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검찰개혁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논란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령이 내년 초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움직임은 있어요?

▶ 백혜련 : 지금 계속해서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하겠다 해서 또 저희가 받았고 그런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답보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인내에 인내를 더하시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먼저 좀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해주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 백혜련 : 상호 불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먼저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인가요, 그러면?

▶ 백혜련 :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정말 저희가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원래로 따진다면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특별감찰관 후보와 또 북한인권재단까지 다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발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자세에서 저희가 하나를 들어줬는데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들어주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 김경래 : 그런데 1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듯이 공수처도 있지만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백혜련 :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상당히 공수처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이 출범을 할 때 왜 출범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가 그때도 공수처를 주장을 했었고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 제도적인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냥 지구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특검이 되면서 아, 제도 특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제가. 제도 특검으로 되면서 특별감찰관을 같이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은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협상 중이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정안을 냈잖아요, 공수처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추천위원 안 해주면 법학계 인사로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 백혜련 : 그런데 이제 그게 전제가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 권한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완책으로서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 권한이 박탈이 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고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태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원래 야당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고 그러고 얘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는 좀 물러났나요?

▶ 백혜련 :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중에 가장 큰 게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인 기구로 독재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야당 탄압용이 될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대상 자체에 99%가 사실은 정부여당의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오로지 야당의 국회의원들만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 김경래 : 협상 중이지만 언제까지 이 협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 백혜련 : 지금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의 일정에 따라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협상이 되면 그 개정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협상이 돼도 개정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백혜련 : 아니, 협상이 되게 되면 법 자체가 발효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 법안에 대한 그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속도의 문제잖아요. 협상과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협상을 보면서 갈 텐데, 법사위 일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는.

▶ 백혜련 : 다음 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 김경래 : 월요일에요?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로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위에서 어떤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다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되어야 된다. 지금 법사위 일정 밟을 테니까 야당도 빨리빨리 협상을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백혜련 :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또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안도 정리가 됐고 대통령령도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직접수사권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로 뭐를 줄였느냐? 6대 범죄 한다고 하는데 시행령 보니까 애매하다, 많은 것을 짚어넣었다. 마약도 집어넣고 사이버범죄도 집어넣고 줄인 것 맞나?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건 법안을 만드신 당사자분의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백혜련 : 그러니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단계를 담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사권 공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령에도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히 6대 범죄 중에서 이번에 사이버범죄가 들어간 것과 마약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 그 2개도 2개의 범죄가 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도 국가 통신망 전체가 침해가 됐다든지 그 준 정말 대형 범죄로서 경찰 혼자 하기가 어려운 사안일 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약 같은 경우도 모든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검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마약 거래가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을 때는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계적인 이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그런 수사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뇌물 액수를 정해놨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 시작할 때 3천만 원인지 이게 5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어떻게 알고 시작하느냐? 시작은 어떤 첩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좀 애매하다, 검찰이 해야 되는 건지 경찰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혼선은 조금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 백혜련 : 그러나 수사라는 것이 어떤 딱 처음부터 시작점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떤 정확하게 끊어지는 지점이 없으면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 수사를 개시할 때 어떤 시작점을 명확히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액수라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수사라는 것이 계속 생물이고요. 또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처음 시행해서 만약 시행착오가 있다면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경찰과 검찰이 모두 다 제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양홍석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있으시잖아요, 변호사.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대로 시행령이 시행이 되어버리면 아마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재수사라든지 보완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란이 생길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수사 공백까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령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 상황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경찰에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처음 됐을 때는 정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 안을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디테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검찰에게 또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은 가지시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오히려 수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영역에서 제자리를 잡아간다면 그 부분들은 또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경찰과 검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씩 불만들을 여쭤보면 경찰 불만 중에 제일 큰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검찰 수사권 줄인다고 계속 검찰개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특수수사하던 거 그대로 하게 만들고 뭐가 바뀐 거냐?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런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거 통계 수치로 지금 해보니까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경래 :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 백혜련 : 네, 그 통계 수치로는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다 열어놨다, 이 주장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과를 봐야겠고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줄지 않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정보 수사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경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지금 경찰개혁은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좀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되어야지 나머지 부분들도 다 연동돼서 개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행안위가 중심이 돼서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같이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안으로 가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전화한 적 없다, 남편도 전화한 적 없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보좌관은 또 3번 정도 전화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수사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야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 백혜련 : 그러니까 전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전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한 진짜 민원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해관계와 결합된 청탁성의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죠.

▷ 김경래 : 보좌관이 전화를 한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니냐? 민원 전화든 뭐든 간에 아들 일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그것이 뭐 부적절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 김경래 :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백혜련 :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나 나간 주장이고 그동안 너무나 야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너무나 심한 정치적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민들께서 양쪽의 주장을 다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좀 유감 정도 표명하고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여기까지 사태가 안 커졌을 건데하는 약간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 백혜련 :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들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 보좌관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 전화를 했던 것 자체를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백혜련 “보좌관 전화로 秋 정치적 책임까지? 너무 나간 주장”
    • 입력 2020-09-18 09:54:16
    • 수정2020-09-18 15:40:55
    최강시사
-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안에 처리돼야
- 공수처 문제, 국민의힘에 정말 양보한 것
-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의 후보추천위원 권한 그대로 있어
-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 시행착오 있다면 지속적 개정작업 해나가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검찰개혁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논란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령이 내년 초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움직임은 있어요?

▶ 백혜련 : 지금 계속해서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하겠다 해서 또 저희가 받았고 그런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답보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인내에 인내를 더하시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먼저 좀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해주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 백혜련 : 상호 불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먼저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인가요, 그러면?

▶ 백혜련 :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정말 저희가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원래로 따진다면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특별감찰관 후보와 또 북한인권재단까지 다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발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자세에서 저희가 하나를 들어줬는데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들어주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 김경래 : 그런데 1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듯이 공수처도 있지만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백혜련 :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상당히 공수처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이 출범을 할 때 왜 출범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가 그때도 공수처를 주장을 했었고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 제도적인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냥 지구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특검이 되면서 아, 제도 특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제가. 제도 특검으로 되면서 특별감찰관을 같이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은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협상 중이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정안을 냈잖아요, 공수처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추천위원 안 해주면 법학계 인사로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 백혜련 : 그런데 이제 그게 전제가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 권한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완책으로서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 권한이 박탈이 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고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태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원래 야당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고 그러고 얘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는 좀 물러났나요?

▶ 백혜련 :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중에 가장 큰 게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인 기구로 독재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야당 탄압용이 될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대상 자체에 99%가 사실은 정부여당의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오로지 야당의 국회의원들만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 김경래 : 협상 중이지만 언제까지 이 협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 백혜련 : 지금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의 일정에 따라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협상이 되면 그 개정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협상이 돼도 개정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백혜련 : 아니, 협상이 되게 되면 법 자체가 발효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 법안에 대한 그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속도의 문제잖아요. 협상과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협상을 보면서 갈 텐데, 법사위 일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는.

▶ 백혜련 : 다음 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 김경래 : 월요일에요?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로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위에서 어떤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다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되어야 된다. 지금 법사위 일정 밟을 테니까 야당도 빨리빨리 협상을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백혜련 :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또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안도 정리가 됐고 대통령령도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직접수사권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로 뭐를 줄였느냐? 6대 범죄 한다고 하는데 시행령 보니까 애매하다, 많은 것을 짚어넣었다. 마약도 집어넣고 사이버범죄도 집어넣고 줄인 것 맞나?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건 법안을 만드신 당사자분의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백혜련 : 그러니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단계를 담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사권 공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령에도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히 6대 범죄 중에서 이번에 사이버범죄가 들어간 것과 마약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 그 2개도 2개의 범죄가 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도 국가 통신망 전체가 침해가 됐다든지 그 준 정말 대형 범죄로서 경찰 혼자 하기가 어려운 사안일 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약 같은 경우도 모든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검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마약 거래가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을 때는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계적인 이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그런 수사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뇌물 액수를 정해놨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 시작할 때 3천만 원인지 이게 5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어떻게 알고 시작하느냐? 시작은 어떤 첩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좀 애매하다, 검찰이 해야 되는 건지 경찰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혼선은 조금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 백혜련 : 그러나 수사라는 것이 어떤 딱 처음부터 시작점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떤 정확하게 끊어지는 지점이 없으면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 수사를 개시할 때 어떤 시작점을 명확히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액수라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수사라는 것이 계속 생물이고요. 또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처음 시행해서 만약 시행착오가 있다면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경찰과 검찰이 모두 다 제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양홍석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있으시잖아요, 변호사.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대로 시행령이 시행이 되어버리면 아마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재수사라든지 보완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란이 생길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수사 공백까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령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 상황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경찰에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처음 됐을 때는 정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 안을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디테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검찰에게 또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은 가지시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오히려 수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영역에서 제자리를 잡아간다면 그 부분들은 또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경찰과 검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씩 불만들을 여쭤보면 경찰 불만 중에 제일 큰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검찰 수사권 줄인다고 계속 검찰개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특수수사하던 거 그대로 하게 만들고 뭐가 바뀐 거냐?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런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거 통계 수치로 지금 해보니까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경래 :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 백혜련 : 네, 그 통계 수치로는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다 열어놨다, 이 주장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과를 봐야겠고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줄지 않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정보 수사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경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지금 경찰개혁은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좀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되어야지 나머지 부분들도 다 연동돼서 개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행안위가 중심이 돼서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같이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안으로 가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전화한 적 없다, 남편도 전화한 적 없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보좌관은 또 3번 정도 전화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수사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야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 백혜련 : 그러니까 전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전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한 진짜 민원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해관계와 결합된 청탁성의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죠.

▷ 김경래 : 보좌관이 전화를 한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니냐? 민원 전화든 뭐든 간에 아들 일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그것이 뭐 부적절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 김경래 :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백혜련 :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나 나간 주장이고 그동안 너무나 야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너무나 심한 정치적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민들께서 양쪽의 주장을 다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좀 유감 정도 표명하고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여기까지 사태가 안 커졌을 건데하는 약간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 백혜련 :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들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 보좌관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 전화를 했던 것 자체를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