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노력’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될까?

입력 2020.09.18 (09:56) 수정 2020.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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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년 동안 못 이룬 전남 동부권의 숙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에 동참하며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최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다 지역사회도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곳곳에 걸림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사무처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유족과 연구자 등의 진상규명 요구가 큰 만큼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오는 12월 활동을 개시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른 과거사와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이 특별법 제정보다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만약 조사가 미진하면 그때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실려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합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 : "납득할 수 없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영 장관께서 20대 국회 때 제주 4.3 사건의 예를 들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도 지역사회가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의원 이견 등으로 여순사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고 조사에 나서 특별법의 마중물이 됐던 제주 4.3과는 딴판입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특별법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라도 전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한계와 여전한 반대 의견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예전보다 정치적 지형은 유리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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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노력’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될까?
    • 입력 2020-09-18 09:56:39
    • 수정2020-09-18 10:21:33
    930뉴스(광주)
[앵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년 동안 못 이룬 전남 동부권의 숙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에 동참하며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최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다 지역사회도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곳곳에 걸림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사무처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유족과 연구자 등의 진상규명 요구가 큰 만큼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오는 12월 활동을 개시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른 과거사와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이 특별법 제정보다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만약 조사가 미진하면 그때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실려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합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 : "납득할 수 없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영 장관께서 20대 국회 때 제주 4.3 사건의 예를 들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도 지역사회가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의원 이견 등으로 여순사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고 조사에 나서 특별법의 마중물이 됐던 제주 4.3과는 딴판입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특별법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라도 전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한계와 여전한 반대 의견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예전보다 정치적 지형은 유리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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