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
입력 2020.09.18 (10:11)
수정 2020.09.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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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돕기 위해 지난달로 끝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내년 8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소유의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내년 8월까지 기존의 80%까지 감면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소유의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내년 8월까지 기존의 80%까지 감면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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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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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0:11:49
- 수정2020-09-18 10:16:51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돕기 위해 지난달로 끝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내년 8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소유의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내년 8월까지 기존의 80%까지 감면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소유의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내년 8월까지 기존의 80%까지 감면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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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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