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 확정

입력 2020.09.18 (10:12) 수정 2020.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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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 3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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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 확정
    • 입력 2020-09-18 10:12:52
    • 수정2020-09-18 10:17:30
    930뉴스(부산)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 3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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