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 확정
입력 2020.09.18 (10:12)
수정 2020.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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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 3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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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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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0:12:52
- 수정2020-09-18 10:17:30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 3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부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2천 3백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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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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