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에 뇌물받은 청와대행정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09.18 (10:36) 수정 2020.09.18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금액인 3,700만 원 상당의 추징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700만 원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또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임 김봉현에 뇌물받은 청와대행정관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20-09-18 10:36:05
    • 수정2020-09-18 10:48:18
    사회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금액인 3,700만 원 상당의 추징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700만 원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또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