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 인사·조직 권한, 시·도지사에게 보장해야”

입력 2020.09.18 (10:36) 수정 2020.09.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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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에 관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정부 입장을 담아 지난달(8월)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 경찰사무와 자치 경찰사무로 나누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경찰청장과 서장을 임명할 때 시·도지사의 협의권을 보장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도지사의 참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률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치경찰제를 통해 민생치안에 대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려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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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0:36:05
    • 수정2020-09-18 10:49:31
    사회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에 관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정부 입장을 담아 지난달(8월)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 경찰사무와 자치 경찰사무로 나누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경찰청장과 서장을 임명할 때 시·도지사의 협의권을 보장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도지사의 참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률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치경찰제를 통해 민생치안에 대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려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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