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건설 前 대표, ‘4대강 담합’ 과징금 4억여 원 배상해야”

입력 2020.09.18 (11:58) 수정 2020.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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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의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등 대우건설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배상된 금액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전부 귀속됩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4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법 제33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이사들이 과징금 부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으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로부터 9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벌금 7천5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리고 서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이 사건 담합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게을리하고 담합에 이르게 했다고 보이므로,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서 전 대표의 손해배상액은 과징금 96억여 원의 5%인 4억 8천여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그 규모의 방대함,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 능력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며 “동시 발주와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공고를 한 결과, 한정된 설계기간과 설계회사 확보 등 문제로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전 대표가 담합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담합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서 전 대표가 담합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서 전 대표 외에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담합행위를 방지해야 할 감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가 감독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들이 모든 회사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감독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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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1:58:41
    • 수정2020-09-18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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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의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등 대우건설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배상된 금액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전부 귀속됩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4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법 제33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이사들이 과징금 부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으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로부터 9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벌금 7천5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리고 서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이 사건 담합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게을리하고 담합에 이르게 했다고 보이므로,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서 전 대표의 손해배상액은 과징금 96억여 원의 5%인 4억 8천여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그 규모의 방대함,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 능력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며 “동시 발주와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공고를 한 결과, 한정된 설계기간과 설계회사 확보 등 문제로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전 대표가 담합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담합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서 전 대표가 담합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서 전 대표 외에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담합행위를 방지해야 할 감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가 감독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들이 모든 회사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감독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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