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은 2주택일까?…달라진 주택 세법

입력 2020.09.18 (12:46) 수정 2020.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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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법도 많이 바뀌었죠.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지역별, 시기별로 더 나뉘면서 전문가들도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달라진 주택 관련 세금, 김도영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이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됩니다.

그럼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집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2주택 이상인 경우 지금 세율보다 10%p씩 높아져 2주택 60%, 3주택 이상 70%가 됩니다.

2주택자가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5월 31일까지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2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루 지난 6월 1일에 팔면 세율이 60%로 뛰면서 2억 7천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5천만 원 넘게 양도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집이 하나 있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다면 공동소유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요.

내년 1월에 이 집을 판다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갖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지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갖고만 있고 살지 않았다면 할인 폭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살아야 거주기간 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10년 보유에 3년 거주라면 52%, 2년 살았다면 4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사서 3년 동안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올해 말까진 모든 공제를 합쳐 4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 이후엔 2백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이렇게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된 주택세법 안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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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1분양권은 2주택일까?…달라진 주택 세법
    • 입력 2020-09-18 12:46:18
    • 수정2020-09-18 12:54:15
    뉴스 12
[앵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법도 많이 바뀌었죠.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지역별, 시기별로 더 나뉘면서 전문가들도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달라진 주택 관련 세금, 김도영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이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됩니다.

그럼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집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2주택 이상인 경우 지금 세율보다 10%p씩 높아져 2주택 60%, 3주택 이상 70%가 됩니다.

2주택자가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5월 31일까지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2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루 지난 6월 1일에 팔면 세율이 60%로 뛰면서 2억 7천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5천만 원 넘게 양도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집이 하나 있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다면 공동소유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요.

내년 1월에 이 집을 판다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갖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지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갖고만 있고 살지 않았다면 할인 폭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살아야 거주기간 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10년 보유에 3년 거주라면 52%, 2년 살았다면 4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사서 3년 동안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올해 말까진 모든 공제를 합쳐 4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 이후엔 2백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이렇게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된 주택세법 안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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