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입력 2020.09.18 (12:49) 수정 2020.09.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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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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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입력 2020-09-18 12:49:26
    • 수정2020-09-18 13:30:42
    사회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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