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입력 2020.09.18 (12:49)
수정 2020.09.18 (1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운대구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 입력 2020-09-18 12:49:26
- 수정2020-09-18 13:30:42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한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작게 답했습니다.
이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정민규 기자 hi@kbs.co.kr
정민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