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입력 2020.09.18 (13:45) 수정 2020.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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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친어머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발생한 점을 들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할 수 조차 없고,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다고 했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머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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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 입력 2020-09-18 13:45:55
    • 수정2020-09-18 13:49:43
    사회
검찰이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친어머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발생한 점을 들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할 수 조차 없고,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다고 했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머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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