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터무니없어”

입력 2020.09.18 (14:00) 수정 2020.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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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즉각 반발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18일) 오후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터무니없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 당국이야말로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께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교회 탓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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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터무니없어”
    • 입력 2020-09-18 14:00:41
    • 수정2020-09-18 14:02:34
    사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즉각 반발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18일) 오후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터무니없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 당국이야말로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께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교회 탓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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