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수술실 CCTV’ 청원에 “간절한 마음 공감하며 숙고 중”

입력 2020.09.18 (14:26) 수정 2020.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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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등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1만6천 40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강 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을 소개하며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 말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청원인이 걱정하는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차관은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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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18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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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등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1만6천 40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강 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을 소개하며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 말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청원인이 걱정하는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차관은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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