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ICT 분야, 동의의결로 적시 조치 내리는 게 바람직”

입력 2020.09.18 (15:20) 수정 2020.09.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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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다가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애플 사례처럼 ICT 분야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 등 제재보다는 자진 시정 성격이 있는 동의의결 조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18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런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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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ICT 분야, 동의의결로 적시 조치 내리는 게 바람직”
    • 입력 2020-09-18 15:20:50
    • 수정2020-09-18 15:22:07
    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다가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애플 사례처럼 ICT 분야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 등 제재보다는 자진 시정 성격이 있는 동의의결 조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18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런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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