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옛 기무사 장성, 2심도 집유…“정권과 국가 구분 못해”

입력 2020.09.18 (15:22) 수정 2020.09.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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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요구사항은 물론,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 취미와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군의 작전과 무관한 유가족들의 불필요한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처장이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사찰 첩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동향 수집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유가족을 사찰한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업무가 꺼림칙하다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당시 부하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기무부대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기무사 활동관과 첩보계장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선을 넘는다는 것을 뻔히 알았는데 피고인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군인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아니면 뻔히 알고도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과 우리 기관의 장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로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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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옛 기무사 장성, 2심도 집유…“정권과 국가 구분 못해”
    • 입력 2020-09-18 15:22:07
    • 수정2020-09-21 17:59:12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요구사항은 물론,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 취미와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군의 작전과 무관한 유가족들의 불필요한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처장이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사찰 첩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동향 수집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유가족을 사찰한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업무가 꺼림칙하다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당시 부하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기무부대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기무사 활동관과 첩보계장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선을 넘는다는 것을 뻔히 알았는데 피고인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군인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아니면 뻔히 알고도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과 우리 기관의 장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로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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