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9.18 (15:44) 수정 2020.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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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 중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배 모 씨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8)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배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배씨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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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환각 질주’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20-09-18 15:44:03
    • 수정2020-09-18 15:46:11
    사회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 중 다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배 모 씨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8)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배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배씨는 대마를 흡입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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