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국 전 장관 동생 1심서 징역 1년 실형…‘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유죄

입력 2020.09.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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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조 씨는 크게 허위소송, 웅동학원 채용비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각각 1억 8천만 원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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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조 씨는 크게 허위소송, 웅동학원 채용비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각각 1억 8천만 원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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