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봐주기 판례’ 적용 안돼” 반박

입력 2020.09.18 (17:05) 수정 2020.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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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최근 복사뼈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은 시장은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의견 진술을 지켜봤습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립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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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7:05:42
    • 수정2020-09-18 17:08:20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최근 복사뼈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은 시장은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의견 진술을 지켜봤습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립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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