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검 측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최종 기각…파기환송심 곧 재개

입력 2020.09.18 (17:34) 수정 2020.09.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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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낸 재항고를 오늘(18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정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거나,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특검의 재항고까지 기각함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반 년 넘게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된)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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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특검 측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최종 기각…파기환송심 곧 재개
    • 입력 2020-09-18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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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낸 재항고를 오늘(18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정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거나,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특검의 재항고까지 기각함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반 년 넘게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된)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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