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입력 2020.09.18 (18:20) 수정 2020.09.18 (1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김홍걸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탈당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누군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제안했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도 없다면서도, "완전히 혐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복당을) 당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 입력 2020-09-18 18:20:47
    • 수정2020-09-18 18:54: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김홍걸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탈당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누군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제안했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도 없다면서도, "완전히 혐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복당을) 당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