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0.09.18 (19:34)
수정 2020.09.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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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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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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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9:34:02
- 수정2020-09-18 19:48:35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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