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공노 간부 2명 보석 석방

입력 2020.09.18 (19:36) 수정 2020.09.18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보석금 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전공노 간부 2명 보석 석방
    • 입력 2020-09-18 19:36:44
    • 수정2020-09-18 19:50:11
    뉴스7(광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보석금 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