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공노 간부 2명 보석 석방
입력 2020.09.18 (19:36)
수정 2020.09.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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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보석금 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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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전공노 간부 2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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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9:36:44
- 수정2020-09-18 19:50:11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보석금 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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