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2명 승소
입력 2020.09.18 (19:37)
수정 2020.09.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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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김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해온 12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곡성공장 식당에서 근무한 지모 씨 등 5명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파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해온 12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곡성공장 식당에서 근무한 지모 씨 등 5명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파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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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2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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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9:37:34
- 수정2020-09-18 19:50:11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김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해온 12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곡성공장 식당에서 근무한 지모 씨 등 5명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파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해온 12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곡성공장 식당에서 근무한 지모 씨 등 5명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파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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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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