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섭취 불가”
입력 2020.09.18 (19:38)
수정 2020.09.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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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이용객이 많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이용객이 많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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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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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9:38:52
- 수정2020-09-18 19:52:02
이번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이용객이 많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이용객이 많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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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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