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사건 항소심, 이르면 다음달 종결

입력 2020.09.18 (19:40) 수정 2020.09.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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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 ENM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늘(18일) 열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안 PD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CP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제작진에게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안 PD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안 PD가 부정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받아 죄질이 무거운데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프로듀스 101' 시즌3과 시즌4에서 당초 합격해야 했지만 탈락한 연습생, 원래 탈락해야 했지만 합격한 연습생과 관련한 순위조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음달 23일로 지정하고, 되도록이면 이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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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9:40:16
    • 수정2020-09-18 19:46:05
    사회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 ENM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늘(18일) 열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안 PD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CP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제작진에게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안 PD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안 PD가 부정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받아 죄질이 무거운데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프로듀스 101' 시즌3과 시즌4에서 당초 합격해야 했지만 탈락한 연습생, 원래 탈락해야 했지만 합격한 연습생과 관련한 순위조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음달 23일로 지정하고, 되도록이면 이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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