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판매’만 가능

입력 2020.09.18 (19:45) 수정 2020.09.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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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로만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 운영하고,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거리 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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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판매’만 가능
    • 입력 2020-09-18 19:45:01
    • 수정2020-09-18 19:50:56
    뉴스7(대구)
추석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로만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 운영하고,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거리 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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