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입력 2020.09.18 (21:36)
수정 2020.09.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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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3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희룡 지사가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들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입도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들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입도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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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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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21:36:48
- 수정2020-09-18 21:50:43
추석 연휴 기간에 3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희룡 지사가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들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입도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들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입도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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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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