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2명 복직…전교조 충북지부 “환영”

입력 2020.09.18 (21:49) 수정 2020.09.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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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복직됐습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4년 8개월 동안의 피해와 건강상 어려움을 회복하는 조치도 이른 시일 내에 취해줄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복직 교사들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장기간 면직으로 인한 복직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소속 학교로 출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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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직교사 2명 복직…전교조 충북지부 “환영”
    • 입력 2020-09-18 21:49:52
    • 수정2020-09-18 22:14:31
    뉴스9(청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복직됐습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4년 8개월 동안의 피해와 건강상 어려움을 회복하는 조치도 이른 시일 내에 취해줄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복직 교사들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장기간 면직으로 인한 복직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소속 학교로 출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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