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입력 2020.09.18 (21:57) 수정 2020.09.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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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을, 친어머니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벌인 잔혹한 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붓아버지와 27살 친어머니.

검찰은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모는 공판에서 집을 나가려는 아이에게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라스에 가두고,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거나 두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 놓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시기와 횟수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다며,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붓아버지는 올해 초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어머니는 지난해 4월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망상이 심해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 부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겠다며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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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 입력 2020-09-18 21:57:52
    • 수정2020-09-18 22:04:06
    뉴스9(창원)
[앵커]

검찰이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을, 친어머니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벌인 잔혹한 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붓아버지와 27살 친어머니.

검찰은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모는 공판에서 집을 나가려는 아이에게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라스에 가두고,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거나 두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 놓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시기와 횟수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다며,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붓아버지는 올해 초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어머니는 지난해 4월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망상이 심해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 부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겠다며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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