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합격 응시생 ‘문제 오류 소송’ 기각
입력 2020.09.18 (23:41)
수정 2020.09.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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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문제 오류로 불합격했다'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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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불합격 응시생 ‘문제 오류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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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23:41:21
- 수정2020-09-19 00:57:37
울산지법 행정1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문제 오류로 불합격했다'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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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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