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합격 응시생 ‘문제 오류 소송’ 기각

입력 2020.09.18 (23:41) 수정 2020.09.19 (0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문제 오류로 불합격했다'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불합격 응시생 ‘문제 오류 소송’ 기각
    • 입력 2020-09-18 23:41:21
    • 수정2020-09-19 00:57:37
    뉴스9(울산)
울산지법 행정1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문제 오류로 불합격했다'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을 치른 이 응시생은 부동산 세목과 관련해 자신이 틀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복수 정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를 살펴볼 때 공단이 선정한 답만이 타당한 정답이라며 응시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