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18 (23:49)
수정 2020.09.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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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 실내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소마다 가상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역이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 실내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소마다 가상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역이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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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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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23:49:31
- 수정2020-09-19 00:26:42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 실내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소마다 가상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역이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 실내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소마다 가상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역이 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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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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