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입력 2020.09.21 (10:42) 수정 2020.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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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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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입력 2020-09-21 10:42:06
    • 수정2020-09-21 10:54:21
    930뉴스(강릉)
강릉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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