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은 졸속”…경찰 잇단 반발
입력 2020.09.21 (20:16)
수정 2020.09.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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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 업무가 단순 민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현재 경찰조직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청 아래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조직이 개편되고, 각각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의 수사,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을 둘러싸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심지어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지금은 늦어도 5분~8분이면 가는데 20분~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미 범죄는 끝났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전국적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승/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았고,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 측은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최근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 업무가 단순 민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현재 경찰조직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청 아래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조직이 개편되고, 각각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의 수사,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을 둘러싸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심지어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지금은 늦어도 5분~8분이면 가는데 20분~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미 범죄는 끝났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전국적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승/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았고,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 측은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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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시행은 졸속”…경찰 잇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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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21 2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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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 업무가 단순 민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현재 경찰조직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청 아래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조직이 개편되고, 각각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의 수사,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을 둘러싸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심지어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지금은 늦어도 5분~8분이면 가는데 20분~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미 범죄는 끝났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전국적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승/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았고,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 측은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최근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 업무가 단순 민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현재 경찰조직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청 아래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조직이 개편되고, 각각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의 수사,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을 둘러싸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심지어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지금은 늦어도 5분~8분이면 가는데 20분~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미 범죄는 끝났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전국적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승/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았고,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 측은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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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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