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제주동부경찰서,사기 등의 혐의로 고 씨 구속.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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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화보 제작 투자 고수익”…11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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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1 20:18:42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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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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