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9.22 (08:15)
수정 2020.09.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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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찰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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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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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2 08:15:59
- 수정2020-09-22 09:14:51
대구지방법원은 사찰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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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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