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텔레그램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

입력 2020.09.22 (19:37) 수정 2020.09.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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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던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8년 2월부터 1년 넘게 성 착취 영상을 수십 차례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될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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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텔레그램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
    • 입력 2020-09-22 19:37:13
    • 수정2020-09-22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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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던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8년 2월부터 1년 넘게 성 착취 영상을 수십 차례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될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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