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문학경기장 불법 전대’…70억대 소송전으로

입력 2020.09.23 (07:45) 수정 2020.09.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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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 감사에서 인천 문학경기장의 전대 계약이 `불법`이라고 결론 났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인천시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입주업체들이 7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매대 곳곳은 비어있습니다.

[식자재 마트 점장 : "납품 업체들이 (건물에서) 빠지는 거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물건을 저희가 발주를 해도 충분히 안 내주고…."]

이렇게 폐점 위기에 놓인 건 `전대 계약`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지난해 감사 결과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문학경기장을 SK 와이번스에 위탁했습니다.

그 뒤, SK 측은 민간 업체와,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전대. 전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행법상 `문학경기장` 같은 공공시설의 재산은 민간에 `전대`, `전전대` 계약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인천시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관련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S.K 측에 과도한 권한을 준 데다, 관리·감독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감사 결과, `불법 계약`에 대한 징계·시정 요구가 인천시에 내려졌지만, 계약을 주도한 공무원들은 `주의` 처분에 그쳤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SK 측이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SK 측은 "경기장 관리 권한을 시에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책임 공방만 계속되자, 입점 업체들은 인천시와 SK 측을 상대로 최근 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업체 대표/음성변조 : "인천시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서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부 합동 감사 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통보나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천시의 행정 실수를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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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놓은 ‘문학경기장 불법 전대’…70억대 소송전으로
    • 입력 2020-09-23 07:45:41
    • 수정2020-09-23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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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 감사에서 인천 문학경기장의 전대 계약이 `불법`이라고 결론 났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인천시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입주업체들이 7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매대 곳곳은 비어있습니다.

[식자재 마트 점장 : "납품 업체들이 (건물에서) 빠지는 거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물건을 저희가 발주를 해도 충분히 안 내주고…."]

이렇게 폐점 위기에 놓인 건 `전대 계약`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지난해 감사 결과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문학경기장을 SK 와이번스에 위탁했습니다.

그 뒤, SK 측은 민간 업체와,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전대. 전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행법상 `문학경기장` 같은 공공시설의 재산은 민간에 `전대`, `전전대` 계약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인천시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관련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S.K 측에 과도한 권한을 준 데다, 관리·감독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감사 결과, `불법 계약`에 대한 징계·시정 요구가 인천시에 내려졌지만, 계약을 주도한 공무원들은 `주의` 처분에 그쳤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SK 측이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SK 측은 "경기장 관리 권한을 시에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책임 공방만 계속되자, 입점 업체들은 인천시와 SK 측을 상대로 최근 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업체 대표/음성변조 : "인천시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서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부 합동 감사 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통보나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천시의 행정 실수를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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