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입력 2020.09.23 (08:20) 수정 2020.09.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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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을 주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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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
    • 입력 2020-09-23 08:20:18
    • 수정2020-09-23 09:11:56
    뉴스광장(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을 주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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