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징역형

입력 2020.09.23 (08:21) 수정 2020.09.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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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매나 투자사업으로 매월 수익금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지인 B 씨를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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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9-23 08:21:11
    • 수정2020-09-23 09:11:5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인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매나 투자사업으로 매월 수익금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지인 B 씨를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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