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

입력 2020.09.23 (08:35) 수정 2020.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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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오늘(2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명과 보좌진 등 10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시도하고 사개특위 회의실을 찾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10명은 전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법정에서 "충돌 없이 회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빈 회의실을 찾아다녔다"며 "당시 행위가 폭행이라고 불릴 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법안 논의 막는 것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저와 동료 사개특위 위원들이 적법한 의정활동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관계자 27명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 등 피고인 26명은 전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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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
    • 입력 2020-09-23 08:35:29
    • 수정2020-09-23 17:03:33
    사회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오늘(2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명과 보좌진 등 10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시도하고 사개특위 회의실을 찾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10명은 전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법정에서 "충돌 없이 회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빈 회의실을 찾아다녔다"며 "당시 행위가 폭행이라고 불릴 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법안 논의 막는 것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저와 동료 사개특위 위원들이 적법한 의정활동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관계자 27명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 등 피고인 26명은 전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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